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K-방역/평가/사생활 침해 논란 (문단 편집) == [[출입명부|출입자 명단 의무 작성 논란]] ==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거주지, 연락처 정보를 [[종이]]에 쓰게 하거나, 전자기록으로 연락처 정보를 입력하게 한다. 이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는 의견이 있다.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시설에서 휴대폰 본인 인증을 통해 출입 기록을 하는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5월 2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전자출입명부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0.3%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16.5%보다 [[https://news.v.daum.net/v/20200528093004149|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디지털 소외 계층 차별일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확한 역학조사와 방문객 인원 조절을 위해 더욱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야 한다고 [[https://news.v.daum.net/v/20210709114209392|주장한다.]] 논란이 있는 사항이라 명백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인지, 침해까지는 아니고 제한하는 정도에 그치는 조치인지는 헌법소원 같은 판단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헌법소원(2021헌마529)이 진행 중이다. [[분류:K-방역]][[분류:평가]][[분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논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